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 ○ (거주)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