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