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- 지원 내용
- 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51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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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