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**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***(구)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5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