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**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***(구)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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