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
지원 대상
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지원 내용
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3-280-47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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