밭농업직불금 지원(도비 밭직불금)
전북특별자치도 · 농생명정책과
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 1,000㎡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(대인본 기준, 법인제외)
- 지원 내용
- -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- 지원형태 : 현금 - 지원내용 :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1.0ha)까지 지원
- 신청 기간
-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