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63-280-2436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