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 인공수정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축산과
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○ 지원단가 : 600천원/두 ○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63-280-328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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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· 축산과
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