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수산정책과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정책과/063-280-2674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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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· 수산정책과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