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· 수산정책과
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지원 내용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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