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충청남도 · 아동돌봄과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