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· 보훈정책과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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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· 보훈정책과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