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충청남도 · 보건정책과
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지원 내용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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