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충청남도 · 수산자원과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