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
충청남도 · 수산자원과
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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