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충청남도 · 보건정책과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