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난치병 치료 후원

충청남도 · 장애인정책과

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자
지원 내용
○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-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-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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