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어르신소상공인
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
충청남도 · 노인정책과
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
지원 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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