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충청남도 · 노인정책과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