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국가유공자

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
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무이자 융자 지원

지원 대상
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지원 내용
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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