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무이자 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