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충청북도 · 인구청년정책담당관
산후조리비 지원(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)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- 지원 내용
-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 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 (지급방식) 현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