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 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