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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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