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충청북도 · 소상공인정책과
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
- 지원 대상
-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
- 지원 내용
-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
- 신청 기간
-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73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일자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