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- 중위소득 140%이하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- 지원 내용
- 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