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- 중위소득 140%이하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