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충청북도 ·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 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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