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충청북도 · 양성평등가족정책관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 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