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· 장애인복지과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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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장애인복지과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