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
- 신청 기간
- 매년 3월 ~ 6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