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충청북도 · 축수산과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 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 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- 지원 내용
- 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