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
충청북도 · 축수산과
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 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 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지원 내용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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