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지원 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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