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민안전보험 지원
충청북도 · 안전정책과
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(등록 외국인)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
- 지원 대상
- ○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(등록외국인 포함) - 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
- 지원 내용
- ○ 도민이 사고·재난·범죄 등으로 사망·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-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-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-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-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- 도 공통보장항목+시군별 추가항목(시군 문의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(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청주시 보험사/1644-9666||충주시 보험사/1577-5939||제천시 보험사/1577-5939||보은군 보험사/02-6010-8790||옥천군 보험사/1577-5939||영동군 보험사/1577-5939||증평군 보험사/1577-5939||진천군 보험사/1577-5939||괴산군 보험사/1577-5939||음성군 보험사/1577-5939||단양군 보험사/1577-5939||청주시청/043-201-1652||충주시청/043-850-6563||제천시청/043-641-6186||보은군청/043-540-3484||옥천군청/043-730-3042||영동군청/043-740-3904||증평군청/043-835-4713||진천군청/043-539-3685||괴산군청/043-830-3526||음성군청/043-871-3253||단양군청/043-420-287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