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○ 지원조건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