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○ 지원조건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지원 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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