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충청북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농가(전축종) 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물방역과/043-220-3563
- 지원 유형
- 현물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충청북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