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
충청북도 · 동물방역과
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 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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