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일자리청년과
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일자리과/033-249-3806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