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관련시설, 축산단지, 종축장, 부화장, 규모이상 축산농가(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이상), 소규모 농장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차량·출입자 소독시설,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및 방역장비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단가 : 500만원/개소 ※ 단,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,000만원/개소 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물방역과/033-249-264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