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소상공인과
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(2%, 2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- 지원 내용
-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