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농정과
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 ○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