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의 차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3-249-227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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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