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동물방역과
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물방역과/033-249-26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