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가축진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동물방역과

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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