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강원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1922. 12. 31.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 - 지급여부 ·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·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·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
- 지원 내용
- ○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33-249-267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