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여성청소년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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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여성청소년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