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여성청소년가족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
지원 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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