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지원 내용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 -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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