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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