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