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- 신청 기간
-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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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