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축산과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