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교통과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 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 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통과/033-249-362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