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재해지원팀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- 지원 대상
- ○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- 선정 기준
- 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19세 이상의 농업인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지역농협
- 전화 문의
- 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