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지원 내용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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