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- 선정 기준
- 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전화 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