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경기도 · 청소년과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- 지원 내용
-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