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경기도 · 청소년과
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지원 내용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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