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
경기도 · 노동권익과
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지원 대상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 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지원 내용
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신청 기간
2026.05.18~2026.07.16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||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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