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경기도 · 노동권익과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 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- 지원 내용
- 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05.18~2026.07.16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||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