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햇살하우징 사업

경기도 · 주택정책과
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 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 기간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경기도/031-120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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