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경기도 · 주택정책과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지원 대상
-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- 신청 기간
-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기도청/031-120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