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- 지원 대상
-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- 지원 내용
-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3.25.~2026.4.9.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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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소상공인과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